인천 중구청서 고(故) 이지혜 학생의 명예회복과 차별적 보상 조례 제3조 개정 촉구

기사입력:2025-11-25 17:24:0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를 포함한 7개 단체는 11월 25일 오전 인천 중구청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중구와 중구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고(故) 이지혜 학생의 명예회복과 차별적 보상 조례 제3조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중구의회 2차 정례회가 끝나는 날까지 중구청 및 중구의회 앞에서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1인 시위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7개 단체는 10.30인현동화재참사 유가족협의회, 문화사회연구소,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 인현동 1999,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홍예門문화연구소.

기자회견은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랑희)의 사회로 고 이지혜 학생 오빠 이정환씨, 장한섬 홍예門문화연구소 대표, 장시정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 이미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사무처장, 윤미경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고문이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은 인천 중구의회의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는 날이지만 아직도 조례 개정을 통한 피해자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99년 10월 30일 발생한 인천 중구 인현동 화재참사는 57명이 희생되고 수십 명이 삼각한 부상을 입은 중대한 사회적 참사로, 57명 중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10대 청소년이었다. 그 책임의 본질은 국가와 지자체의 부실한 안전관리와 행정 대응에 있었다. 그러나 참사 이후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 피해자는 ‘피해자’로조차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지혜 학생은 당시 참사 현장에 있었음에도, ‘아르바이트(종업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의 ‘종업원 제외’ 조항 때문에 합리적 이유 없이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에서 배제됐다. 이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규정이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부당한 조치다.

이 ‘종업원’이라는 잣대가 화재를 일으킨 실화자나 비상구를 막은 가해 업주와 동일 선상에 놓게 했으며, 피해자의 지위에서 철저히 배제했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고 이지혜 학생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지난 8월 26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문제를 제기하며 행동에 나섰다.

인천시 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조례 개정을 중구청에 권고하도록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중구의회가 조례 개정을 회피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여러 방면에서의 노력을 이어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인천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조례 개정을 위한 결단을 미루며 책임 있는 행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말말말] "제 동생은 ‘종업원’이 아닙니다. 그저 알바를 하고자 했던, 그러나 부패한 사회 안전망의 희생양이 되고만 청소년이었습니다. 부디 동생에게 씌워진 ‘가해자’의 굴레를 벗겨내고, 참사의 희생자로 공식 인정해 주십시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의로운 행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으시고,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준 자랑스러운 엄마로서 꿈속에서나마 지혜를 편안하게 안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역시 먼 훗날 지혜를 만났을 때 부끄러움 없이 지혜의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고 이지혜 오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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