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긴급조치 위반' 재심 무죄 김용진씨, "2천만원 국가배상" 선고

기사입력:2025-11-25 17:53:12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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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유신시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46년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은 김용진(69)씨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25일, 김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강대 국어국문과 2학년 재학 중이던 1977년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옥고를 치르던 1978년 6월 서울구치소와 그해 10월 공주교도소에서 "긴급조치 해제하라"고 구호를 외쳐 또다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이듬해 4월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다.

유신헌법을 토대로 한 긴급조치 9호는 공중전파 수단이나 표현물 등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긴급조치 9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대법원도 같은 해 위헌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학내 민주화 시위 사건에 대해 당시 동료들과 함께 재심 절차를 진행해 10여년 전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상계엄을 계기로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환기해야겠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 6월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재심 무죄 선고 뒤인 7월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이날 재판부는 2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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