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중앙지역군사법원이 25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지난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이날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을 병행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건강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달 18일 신문하기로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군사법원, 증인신문 불출석 尹 전 대통령에 과태료 500만원
기사입력:2025-11-25 15: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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