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계좌에서 ‘관리비’ 빼간 대리운전업주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촉구

기사입력:2025-11-25 13:52:18
(사진제공=전국대리운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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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11월 25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대리기사 계좌에서 '관리비'빼가 무단 사용한 대리운전업체(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오승민 전국대리운전노조 조직국장의 사회로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도 위원장의 여는발언,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의 지지발언, 전병후 전국대리운전노조 법인기사위원회 조직부장의 현장발언, 한철희 전국대리운전노조 법인기사위원회 위원장이 투쟁발언, 김용대 전국대리운전노조 법인기사위원회 사무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고발장 및 청장면담요청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 요금의 20%나 되는 중개수수료 외에도 대리기사가 받는 운임에서 관리비, 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 등 사측이 뜯어내는 돈은 대리기사 한 명당 매달 7만원에서 14만원에 달한다.

다 합치면 40%나 되는 비용이 빠져나간다. 하루 5콜 10만원씩 휴일 없이 30일을 꼬박 찍어도 40%를 빼고 나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수도권 대리기사들이 매달 15,000원에서 30,000원씩 업체들에 뜯기는 관리비를 모두 합치면 100억 원을 넘는 규모라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가 고발하는 업체도 고용된 대리기사만 1,700명인 업체로 매년 관리비 명목으로 3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는 대리운전을 자율산업으로 지정하고 대리기사의 노동권을 박탈해 자영업자 취급해 온 정부의 책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떠한 법의 보호도 규제도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대리운전업체는 마치 조선 시대 악질지주처럼 대리기사를 겁박하고 수탈해 왔다. 관리비는 이러한 수탈의 대표적 사례다. 이제 더는 이러한 위법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고발을 계기로 대리운전기사를 비롯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차별 없이 적용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말말말] "이름은 천사지만 실제로는 대리기사 임금을 정산하는 계좌에서 관리비를 임의 공제해 무단사용하고 반환은커녕 내역공개조차 거부하는 악덕업체입니다. 내가 낸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내역이라도 좀 알자 했더니 경영비밀이라 알려줄 수가 없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형사법상 횡령이고,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이며, 노동관계법상 근기법 위반입니다."(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고용노동부는 대리운전업계의 다양하고도 교묘한 불법적인 행위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이를 뿌리뽑기위한 방법은 강력한 처벌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요구합니다. 제대로 조사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서비스연맹 또한 특고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대리운전노동조합과 함께 감시하고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

"우리 대리운전노조는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합니다. 만약 대리운전업체의 직원월급이나 사무실 임대료 혹은 회식등에 관리비가 지출되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횡령·배임이며, 고용노동청은 이 부분에 대해 당장 조사와 처벌해야 할 것이며, 대리운전업체는 관리비를 폐지해야 합니다."(전병후 법인대리운전기사)

"이것은 명백한 관리비 착취,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강제적 수납, 나아가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착취이자 갑질입니다. 그러나 기사들은 회사에 찍힐까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살아가는 이 현실은 2025년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30만 대리기사들의 땀과 생계가 부당하게 착취받는 구조를 끝내기 위해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김명환노동부장관은 책임지고 부당착취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고 해결하십시요 투쟁." (한철희 전국대리운전노조 법인기사위원회 위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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