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8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정형외과 대표원장)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방사선사)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간호조무사)에게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C가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2021고단26XX 사건으로 함께 공소제기 된 공동피고인(간호조무사들, 무면허의료행위) D, E, F, G, H, I, J, K은 변론이 분리되었다가 2023. 11. 8. 이 법원에서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병원장의 지위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술 마무리 단계에서 수술을 위해 절개했던 피부를 봉합하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수술에 임하면서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엉뚱한 부위를 수술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치료를 하면서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비 세부내역 등을 작성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삭감을 당하지 않을 목적으로 정상 촬영된 엑스레이 영상자료를 삭제하고 환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후 촬영한 엑스레이 영상자료를 저장함으로써, 전자의무기록과 연계된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상 엑스레이 영상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했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정상 촬영된 엑스레이 영상자료를 삭제하고 환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후 촬영한 엑스레이 영상자료를 저장함으로써, 전자의무기록과 연계된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상 엑스레이 영상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했다.
(피고인 C) 병원장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술 마무리 단계에서 수술을 위해 절개했던 피부를 봉합하는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족·수부질환 진료 및 수술을 전문으로 개설된 M병원의 대표 원장이다. 피고인은 위 이 사건 병원의 수술실 2개와 대기실 1개를 활용하여 매일 오전 8시경부터 족·수부질환 입원환자 3 ~ 6명을 상대로 수술을 하면서, 환자의 마취부터 수술까지 시행한 후,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들에게 절개된 피부를 봉합하는 시술을 맡겨 2018. 3. 6.경부터 2020. 2. 20.경까지 5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인 A는 2020. 2. 3. 오전 8시경 환자인 피해자 O(56·여)에 대해 좌수부 제2수지 방아쇠수지 진단에 따른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술실 내 수술환자와 수술명을 기재하는 칠판이 있고, 컴퓨터에는 수술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이 현출되며, 벽에는 수술 동의서가 붙어 있고, 당시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P가 피고인에게 방아쇠수지증후군 수술임을 고지했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정확한 수술 부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수술 부위인 좌수부 제2수지 부위가 아닌 좌측 손목 부위를 절개한 후 손목터널증후군(수근관 유리술) 수술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손목 부위 열상의 상해를 입게 했다.
피고인 A는 2016년 말경 병원 수익 증대, 환자 유치를 위하여 비급여 치료 비율을 높이는 대신, 실손 보험을 청구할 수 없는 항목의 치료(임의비급여 - 고주파 열치료)를 실시한 후 실손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의 치료(법정비급여 - 도수치료, 신장분사치료, 체외 충격파)를 받은 것처럼 도수치료 암호화 코드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수술실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시술을 맡기기로 공모했다.
사실코드명 “도수치료P”는 도수치료가 아닌 임의비급여 고주파 열치료 및 운동치료를 실시하는 암호화 코드3)로, 위 환자 R은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실을 모르는 R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도록 해 보험금 명목으로 31만5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해 2017. 1.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R 등 환자 550명에게 보험금 합계 2억 6020만6302원을 지급하게 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2016. 5. 1.경부터 2020. 2. 7.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정상 촬영된 엑스레이 영상자료를 삭제하고, 환부(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신체부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후 촬영한 엑스레이 영상자료를 저장함으로써 전자의무기록(메트로 시스템)과 연계된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상 엑스레이 영상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고인 A는 2018. 1. 2.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S를 상대로 1 중족골 교정 절골술 등의 수술을 시행한 후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C에게 절개된 피부를 봉합하도록 지시하고 수술실을 이탈하고, 피고인 C는 단독으로 위 환자의 절개된 피부를 봉합하는 시술을 한 것을 비롯, 2018. 2.경까지 121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인 A및 그 변호인은 간호조무사에게 표피 부분의 봉합 마무리(이하 ‘표피 마무리’)만 지시했고, 표피 마무리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간호조무사들의 업무 영역인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표피 마무리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각 봉합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생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설령 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간호조무사들이 피고인 A의 현장 입회 및 지도·감독 없이 피부 봉합 시술을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각 피부 봉합 당시 간호조무사들은 환자의 표피 부분, 진피 부분 등을 엄격히 구분하여 표피 부분에 한정하여 봉합 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 수술을 위한 절개로 벌어진 피부를 꿰매는 시술을 한 사실, 그 봉합 부위가 붉은 색으로 변하거나, 통증이 발생하거나 진물이 생긴 경우도 종종 발생한 사실, 일부 간호조무사는 봉합시술을 하면서도 봉합시술로 인해 환자들이 감염되어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을 한 사실, 수면마취에서 깬 환자들이 간호사들의 봉합시술 부분이 삐뚤삐뚤하거나 출혈이 발생하는 등으로 잘 못 된 것 같다고 항의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에 대해 순간적인 착각으로 육안으로 확인된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시행한 것이고, 그 수술로 인해 피해자의 손목상태가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인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왼쪽 손목부위 열상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함이 분당하다며 이 부분 주장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절개하여 생긴 열상 자체로 상해는 이미 발생한 것이고, 수술 이후 손목의 기능 등의 상태가 수술 전보다 나빠졌는지 또는 나아졌는지 여부는 일단 성립한 왼쪽 손목 부위 열상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수술해야 할 부위를 착각하여 엉뚱한 부위를 절개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등으로 인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없다.
재판부는 도수치료처방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부분과 엑스레이 영상자료 고의 수정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부분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죄책이 무겁다.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측면에서도 의사로서 보험사기, 무면허의료행위 및 엑스레이 영상자료 고의 수정의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의료법위반 범행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피부 봉합 시술만 한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적극진술해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보건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치료행위에 있어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만이 환자를 진료하거나 치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외 전문지식 없는 자의 치료를 금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적극 진술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의료법위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정형외과 병원장 실형
기사입력:2026-02-06 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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