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박덕흠의원 등 11인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시장개방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ㆍ사회ㆍ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현재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도시소득과 농업소득의 편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의 59% 수준까지 떨어졌음. 이는 2002년 도농 소득 격차가 71.9%였던 것과 비교할 때, 20년 만에 격차가 12%가량 더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도농 간 소득 격차는 지역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의 격차까지 겹치며 농어촌 인구는 현재 소멸 위기 수준이며, 농촌마을의 열악한 인프라로 농촌지역 20~30대의 70%는 농촌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많은 사람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떠나는 환경에서도 지역을 지켜온 주민의 기여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박덕흠의원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이 법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층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5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의 지급금액을 정하되 연 24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6조).마.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지급신청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하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수급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바.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수급권의 상실, 환수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사.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수급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이다.(안 제16조 및 제17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박덕흠의원 등 11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기사입력:2025-11-24 17: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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