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직장동료 휴대전화·운전면허증으로 대출 은행 항소 인용 채무부존재 원고 청구 기각

기사입력:2025-11-24 10:47:40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로이슈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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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 임현수·주심 현제언 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원고가 직장동료에게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등을 교부하였는데, 직장동료가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자, 원고가 피고(은행)를 상대로 위 대출약정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위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중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피고 패소)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2022. 10. 18. 회사에서 직장 동료 D에게 ‘정부24’ 앱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주었다. 그런데 위 직장 동료는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가상화폐에 투자하기로 마음 먹고, 원고의 휴대전화에 피고 대구은행 앱을 설치하고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직장인간편신용마이너스대출)을 신청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4,8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돈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D는 대출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등 신용대출에 필요한 전자서류를 위작해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고 담당자에게 제출했고,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원고의 얼굴사진을 실시간 촬영해 전송했다.

피고는 원고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 운전면허증 확인, 운전면허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촬영한 원고의 얼굴 사진 대조로 같은 사람임을 판정했다.

-1심(대구지법 2025. 4. 10. 선고 2024가합204577 판결)은 이 사건 소 중 2022. 10. 28. 자 쓰담쓰담간편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2022. 10. 18.자 직장인간편신용마이너스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는 인용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해, 항소심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2022. 10. 18. 자 직장인간편신용마이너스대출약정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로서는 전자문서인 대출약정서가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대출약정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명의자인 원고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대출약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그 체결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디지털 OTP 인증, 퀵인증 PIN 인증 등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서 등이 원고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송신된 것임을 확인했다.

대출신청 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본인확인조치’ 외에 ‘비대면 실명확인’을 반드시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이미 인증된 이용자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대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본인확인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야만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피고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하는 본인확인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피고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상품판매춘칙'에서 정하는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D는 2023. 3. 13.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됐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3고단50호), 1심은 2023. 7. 20.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 D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청주지방법원 2023노927호), 항소심법원이 2024. 5. 29.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D가 상고했다가 상고를 취하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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