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명예훼손 등 선행사건 포괄일죄로 공소기각 1심·원심 모두 파기 1심 법원에 환송

기사입력:2025-11-24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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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옥외광고물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같은 혐의의 선행사건과 이 사건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한 1심판결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1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2도10369 판결).

대법원은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포괄일죄로 본 제1심과 원심의 판단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아울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고, 불분명한 부분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는 등으로 그 공소제기 부분을 명확하게 한 다음, 공소제기된 범위에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고 했다.

피고인은 2018. 4. 9.경부터 2019. 6. 11.경까지의 기간 사이에 서울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 서초 사옥 앞에서, 공소장에서 특정한 각 일정 기간 별로 “C는 언론을 매수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다. 방송 송출 후 2시간만에 기사 댓글이 1만 2천 건을 넘었으나 기사가 사라졌다 올라오기를 반복하다 블라인드 처리하여 기사댓글을 조작했다.” 등의 내용을 비롯해, 공소장의 명예훼손 관련 부분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각 현수막(이하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전봇대, 가로수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 과정에서 각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도시지역의 전봇대, 가로수 등에 광고물을 각 표시하거나 설치했다.

(선행사건) 이 사건에 앞서 피고인은 2017. 12. 11.부터 2018. 1. 24.경까지 피해회사 서초사옥 앞에서 “C는 서울고등법원 행정재판에서 위증과 위조 허위자료 제출 등을 해가며 싸워”, “C 불복 서울고등법원 행정 소송 재판 중 위증 위조 허위자료 제출 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 현수막을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도시지역의 전봇대. 가로수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위 선행 사건 항소심이 2021. 7. 9.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했으나 2021. 10. 28. 상고기각(대법원 2021도9362)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 3. 30. 피해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행 현수막을 수거하고 현수막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인은 피해회사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2018카합32), 위 가처분 결정은 그 이유에서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회사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명시한 사실, 이 사건 범행은 위 가처분 결정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2018. 4. 4.경 이후인 2018. 4. 9.부터, 피고인이 수거가 명해진 선행 현수막을 철거하고,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은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의 점 각각에 관하여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19고단7892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선행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이중기소)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 사건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선행 사건 공소 제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고,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노2317 판결)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러한 제1심과 원심의 판단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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