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제2의 염전노예' 국가배상책임 인정… "1천만원 배상" 선고

기사입력:2025-11-24 17:20:15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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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김승곤 부장판사)은 24일, 박영근(57)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피고(대한민국)는 박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편의 제공 부분에 관해 공무원의 법령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박씨는 2014년 7월∼2021년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노동 착취를 당했고 2021년 5월 간신히 탈출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염전 운영자 장모씨를 상대로 한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이 400만원이고 박씨에게 지급하겠다"는 장씨의 말을 듣고 합의를 종용해 사건을 종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씨는 근로감독관이 문자로 보내준 진정 취하 의사 표현 문구를 그대로 따라 적는 방식으로 진정취하 의사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박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치하'(취하의 잘못), '형서처벌'(형사처벌의 잘못) 등 오기가 반복됐음에도 근로감독관은 지적장애를 가진 박씨에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지를 묻거나 조력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박씨 측은 노동청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졌다며 2023년 4월 "국가가 3천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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