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7일 음주운전 사고 후 사촌동생 B에게 허위 진술을 시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4. 11. 2. 0시 40분경 김해시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우측 도로가에 주차 중이던 E소유의 승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어 현장에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을 보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A의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에 온 사촌지간인 B에게 부탁해 B가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시킬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시 7분경 B에게 “술을 마셔서 보험처리가 안 된다. 나는 운전을 업으로 사람인데, 운전면허에 이상이 생기면 안된다. 당신이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났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감지에 응했다.
피고인 B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 B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여 수사기관의 실체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피고인 B는 허위 자백을 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음주사고 후 사촌동생에게 허위 진술 시킨 30대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5-11-24 09:15: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873.27 | ▲20.01 |
| 코스닥 | 857.35 | ▼6.60 |
| 코스피200 | 545.63 | ▲5.2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790,000 | ▼1,311,000 |
| 비트코인캐시 | 817,000 | ▼3,000 |
| 이더리움 | 4,217,000 | ▼4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530 | ▼160 |
| 리플 | 3,094 | ▼25 |
| 퀀텀 | 2,313 | ▼2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000,000 | ▼1,080,000 |
| 이더리움 | 4,220,000 | ▼4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560 | ▼140 |
| 메탈 | 604 | ▼8 |
| 리스크 | 270 | ▼11 |
| 리플 | 3,096 | ▼27 |
| 에이다 | 618 | ▼7 |
| 스팀 | 108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880,000 | ▼1,230,000 |
| 비트코인캐시 | 817,000 | ▼3,000 |
| 이더리움 | 4,215,000 | ▼4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470 | ▼230 |
| 리플 | 3,096 | ▼23 |
| 퀀텀 | 2,339 | 0 |
| 이오타 | 177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