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은 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림프치료를 해주겠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재단 이사장과 병원 행정원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은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의료재단 B이사장과 A의료재단 소속 병원 행정원장 C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병원 상담팀장 D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A 의료재단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림프치료를 행한 직원 3명에 대한 각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200만원의 선고는 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2월 암 수술 후 이 사건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마친 D씨에게 림프관 순환이 막혀 발생한 부기와 통증을 완화해준다는 명목으로 아로마오일을 바른 후 문질러주고 통증 부위에 온열기로 열을 가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용을 받는 등 약 1년 3개월간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 같은 행위는 의사가 아닌 병원이 채용한 진료지원팀 직원들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B이사장 등은 재판에서 "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림프치료는)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서비스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환자는 부종치료 림프부종 치료를 받으라고 안내받고 이사건 림프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 역시 일반 마사지가 아니라 림프부종 치료라고 진술한다"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환자들은 도수치료와 이 사건 림프치료를 하나의 상품(세트)으로 이해하고 회당 20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도수를 받으면 무료로 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는 그 비용이 포함돼 비싸게 받는 것이라고 진술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고 국가의 의료인 면허제도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어 피고인들의 범행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발생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실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결]'암환자에 림프치료 무면허 의료행위' 병원 이사장 ,'징역형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5-11-24 17: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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