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법은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 소송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전직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같은 부서 소속 후배 여경 B씨를 추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B씨가 거부하는데도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업무 특성상 높은 수준의 윤리적 책임을 지니는 직위였다"며 "또 위계 관계상 상급자면서도 피해자에게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것을 넘어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해임은) 징계 양정 기준 범위 내에서 이뤄진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부하 직원 성추행한 경찰관, 해임 취소 소송서 '패소' 선고
기사입력:2025-11-24 17: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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