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22일 사회봉사명령 미신고 한 A씨(50대·남)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다음 날인 23일 부산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치된 A씨는 공무집행방해로 2024년 2월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했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소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겨 약 21개월 동안 법 집행을 이행하지 않다가 결국 강제 구인된 후 부산구치소에 유치됐다.
A씨는 집행유예 취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에 수용되며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징역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이번 사건은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사회봉사 집행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미신고 대상자 부산구치소에 유치
기사입력:2025-11-24 16: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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