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변제를 독촉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과 욕설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범행으로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인 B소개로 피해자 C(여성)를 알게되어 최근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4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는 등 대부거래를 해왔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 오후 9시 11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전화해, “X발거 전화를 3시간 동안 안받고 뭐하는건데? (중략) X발새X야, 전화를 그래하는데 전화를 안 처받고.”, “이래 넘어가주니 맨날 그래 바보로 보이나?”라고 전화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3. 6. 2.경까지 4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거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을 여러 번 위반하고(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채무자를 상대로 폭행, 특수협박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가 여성이고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과 욕설을 포함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이 상당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매우 컸을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전화나 문자로 변제 독촉하며 공포심과 불안감 유발 징역 8월
기사입력:2025-11-24 07: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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