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접수하다 오히려 폭행당해"...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84% "폭력 경험"

[형사정책 연구브리핑] 아동학대 최일선 종사자 ‘폭력·소진·과부하’ 삼중고…'아동보호전문기관 실태 분석' 기사입력:2025-11-23 19:11:57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과 함께 공적 역할이 강화되며 학대 예방·피해 아동 회복·가해자 교육 등을 전담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14년 특례법 제정과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이후 국가 책임은 확대됐으며, 현재 전국 92개 기관에서 약 1,500명의 전문가가 활동 중이다.

하지만 공공성이 확대된 만큼 종사자 부담도 커졌다는 지적이 거세다. 현장에서는 폭력·협박·과중한 업무가 반복되고, 이직과 소진이 악순환을 일으켜 아동보호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서효형·최은영(대구대) 연구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개입과 회복에 관한 메타문화기술지 연구’(<한국과 세계>) 논문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짚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량 강화와 아동보호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언을 제시했다.

대구대 서효형·최은영 연구팀(2025, '한국과세계')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1인당 사례 6~44건, 가해자 폭력·협박 상시 노출, 슈퍼비전·권한 부족으로 소진·이직이 악순환되고 있음을 메타문화기술지 분석으로 밝혔다. 연구팀은 “종사자 보호 없이는 아동 보호도 없다”며 신변안전 체계 구축, 슈퍼비전 제도화, 주관기관 격상, 전문성 강화 등 4대 정책을 시급히 제안했다./ 이미지 디자인=로이슈 AI 디자인팀

대구대 서효형·최은영 연구팀(2025, '한국과세계')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1인당 사례 6~44건, 가해자 폭력·협박 상시 노출, 슈퍼비전·권한 부족으로 소진·이직이 악순환되고 있음을 메타문화기술지 분석으로 밝혔다. 연구팀은 “종사자 보호 없이는 아동 보호도 없다”며 신변안전 체계 구축, 슈퍼비전 제도화, 주관기관 격상, 전문성 강화 등 4대 정책을 시급히 제안했다./ 이미지 디자인=로이슈 AI 디자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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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 ‘아동복지법’,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제도·법적 발전과 함께 학대 예방·피해 아동 회복·가해자 상담·교육 서비스를 전담하고 사례관리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시도 및 시군구는 ‘아동복지법’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피해 아동 조사 후 보호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재학대 위험, 가정환경, 학대 행위자 특성 등을 고려해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을 포함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한 뒤 결과를 지방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 종사자들이 직면한 현실: 폭력·위협·소진·이직 악순환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직접 만나고, 가해 부모와 대면하는 현장은 종사자에게 심각한 정서·심리적 부담을 준다. 관련 연구 분석에 따르면, 종사자들이 직면한 현실은 제도적 변화와 달리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① 업무 과부하와 소진

종사자들은 사례관리·상담서비스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 조사업무까지 떠안으며 ‘3중 역할’을 수행해야 해 과부하가 심각하다. 공공사례관리 도입 이후 서류 작성과 매뉴얼 변경으로 행정업무량도 크게 늘었다.

평균 1기관당 약 14명이 근무하지만, 1인당 담당 사례 수는 최소 6건~최대 44건(미국은 12~17건 수준)에 달한다. 잦은 이직으로 초보 종사자가 고위험군 사례를 맡는 일이 반복되고, 슈퍼비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다. 24시간 긴급출동 체계, 학대 부모와의 대면 조사, 위기개입 상황이 반복되며 만성 스트레스가 누적된다.

② 폭력·협박 노출로 인한 만성적 긴장

아동학대 가해 부모로부터 끊임없는 고소·고발·진정에 시달리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둔기로 가격당하거나 “가정파괴범”이라는 비난을 듣고, 지속적인 항의와 협박을 받는다.

③ 심리적 부정감정과 윤리적 딜레마

아동학대 개입은 대체로 상황이 악화된 뒤 시작되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피해가 누적된 아동을 마주하며 죄책감·무력감·분노를 강하게 느낀다. 사망 사건까지 접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가 뒤따른다.

가장 큰 구조적 한계는 재학대 위험이 남아 있음에도 아이를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현실이다. 분리 여부를 둘러싼 윤리적 딜레마는 심리적 소진을 가중시키고, 제한된 시간·회기로 인한 미종결 사례 누적도 좌절감을 키운다.

④ 낮은 공적 권한과 미흡한 보호장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민간기관이라는 이유로 공적 권한이 부족해 적극적인 사례발굴이나 정보 접근이 제한된다. 저항·회피하는 가해 부모에게는 접근조차 어렵고, 변화 요구에도 반발이 심해 개입이 지연된다.

기관에는 강제력이 없어 성학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지 못하고, 수사기관의 낮은 학대 감수성 역시 걸림돌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야 하는 전문가 집단에서도 폭력에 대한 관대함이 만연하다.

■ 유관기관 협력 난항… “서로 겉도는 구조”

유관기관 실무자들과의 연계 부족뿐 아니라 실무자들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공기관 순환보직으로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어렵고, 이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마저 저하시킨다.

공무원들의 권위의식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경시하는 문화도 문제다.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공무원과 민간기관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인식 차이로 공유된 목표를 세우기 어려워 보호가 미흡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지역 사회복지기관·아동복지기관과의 연대 시스템도 취약해 사례관리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 그럼에도 “아동 회복에 모든 역량 집중”

열악한 여건에서도 많은 종사자들은 학대로 어른에 대한 신뢰를 잃은 피해 아동에게 개방적 자세로 다가가 경청·지지·위로를 제공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쓴다. 구조적 한계에도 자발적으로 학습·훈련에 참여해 사례관리 매뉴얼을 익히는 등 자기주도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한다. 피해 아동이 회복하는 모습, 가해 부모의 변화를 통해 희망을 얻고 자기 일에 대한 신념을 지니며 실천을 이어간다. 장기 개입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등 질적 향상을 위해 헌신한다.

또한 지방정부 공무원 및 지역사회 기관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며 수평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협조 기관과의 관계를 재구성해 학대 피해 아동과 부모의 회복 역량을 키우고, 동료들과도 강한 연대체계를 만든다.

■ 정책 제언: “종사자 보호 없이는 아동 보호도 없다”

연구진은 다음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① 종사자 보호체계 구축

종사자 신변안전 시스템 강화가 필수적이다. 가해 부모의 폭력과 협박에 상시 노출돼 있는 만큼, 법적 보호장치와 사전 교육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 부모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반감과 저항을 키울 수 있다. 상담 전에 준법교육·예절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② 슈퍼비전 제도화

고난이도 개입에는 전문 슈퍼비전이 필수다. 현재 슈퍼비전 체계가 미비해 사적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법제화·예산 지원·공식화가 필요하다.

③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주관기관’으로

민간기관이라는 이유로 공적 권한이 낮아 개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기관 간 정보 단절 문제를 해결하려면 협력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역 아동보호 체계의 중심기관 역할을 명확히 해야 다양한 기관 간 협력이 가능해진다.

④ 전문성 강화 및 재교육 체계 확립

현재 기본교육 100시간과 두세 차례 보수교육만으로는 고위험군 사례 대응에 한계가 있다. 재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학원 진학 시 학자금 지원, 재교육 시간을 업무로 인정하는 등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별·분야별 전문기관 육성과 전문교육 확대도 필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조사·사례관리·치료·상담을 전담하는 핵심 기관이다. 그러나 종사자가 폭력·협박·소진·과중한 업무에 노출된 구조에서는 피해 아동 보호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종사자 보호 없이는 아동 보호도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한다. 아동학대를 끊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전문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연구논문
서효형·최은영(2025).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개입과 회복에 관한 메타문화기술지 연구. 한국과세계, 7(1), 339-373.

▶기타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김지연(Jee Yearn Kim) Ph.D.독립 연구자로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형사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범죄 행위의 심리학(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범죄자 분류 및 위험 평가(Offender Class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효과적인 교정개입의 원칙(Principles of Effective Intervention), 형사사법 실무자의 직장내 스트레스 요인, 인력 유지 및 조직행동(Workplace Stressors, Reten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스토킹 범죄자 및 개입 방법(Stalking Offenders and Interventions)이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 cjd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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