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황희의원 등 10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최근 지반침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침하 문제에 대하여 고도화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기존에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던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을 의무화하여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ㆍ공개ㆍ활용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심의기구로서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ㆍ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 연구ㆍ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황희의원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현행 지하안전관리 자문단을 폐지하고,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법령ㆍ제도의 개선,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11조 등).나. 지하안전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에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ㆍ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1항).다.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긴급 보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이다.(안 제41조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황희의원 등 10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1-21 17:57: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47.38 | ▲18.87 |
| 코스닥 | 920.57 | ▼9.26 |
| 코스피200 | 572.54 | ▲2.7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7,830,000 | ▲75,000 |
| 비트코인캐시 | 862,500 | 0 |
| 이더리움 | 4,718,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540 | ▼20 |
| 리플 | 3,140 | ▼1 |
| 퀀텀 | 2,238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7,913,000 | ▲63,000 |
| 이더리움 | 4,726,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560 | ▼30 |
| 메탈 | 615 | ▲3 |
| 리스크 | 337 | ▲4 |
| 리플 | 3,144 | ▲1 |
| 에이다 | 656 | ▼2 |
| 스팀 | 11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7,780,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863,000 | ▲1,000 |
| 이더리움 | 4,719,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560 | ▼20 |
| 리플 | 3,141 | ▲1 |
| 퀀텀 | 2,236 | 0 |
| 이오타 | 15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