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례]'김만배와 돈거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유죄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11-21 17:48:49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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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수십억 원을 빌리고 1천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5)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홍 회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454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도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금액, 경위와 사건 내용을 고려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로 2019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 기자였던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천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춰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홍 회장과 김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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