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5년 제6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회 가져

치료비와 간병비 등 1,300만 원, 난방비 2,000만 원 지원 기사입력:2025-11-21 17:04:56
사진왼쪽부터 오정숙 사무처장, 이상찬 부이사장, 김복광 이사장, 유도윤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권구배 부이사장.(사진제공=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진왼쪽부터 오정숙 사무처장, 이상찬 부이사장, 김복광 이사장, 유도윤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권구배 부이사장.(사진제공=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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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1월 21일 ‘2025년 제6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난방비 지원 심의회’를 열어 특수상해, 스토킹, 가정폭력, 디지털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9명(울산 7명, 양산 2명)에게 치료비와 간병비, 학자금, 주거이전비 등 약 1,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피해를 당한 후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40세대의 범죄피해자 가정에 동절기를 맞아 난방비 및 난방물품 2,000만원을 전달하기로 했다.

김복광 이사장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은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져 그 고통이 이중으로 다가오실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관련 제도를 통해 치료비·생계비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나 피해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 회복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난방비 지원이 피해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회복을 시간을 갖는데 작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의 지원 대상자 중에서는 의붓오빠로부터 학대 및 성추행을 당하고, 학교로 찾아오는 등의 스토킹 피해를 입은 자매들에게 주거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고, 일면식 없는 가해자로부터 묻지마 폭행(이상동기 범죄)을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법무부 공익법인 단체로서 2025년 1~10월까지 총 2,971건의 상담실적과 1억2300여만 원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비, 치료비, 피해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지원했다.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강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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