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추심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기사입력:2025-11-24 12:00:00
사진=민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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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통상적으로 공사대금은 기성금 방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기성금이란 건물 완성도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기성금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방식이 잦은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갈등으로 인해 못 받은 대금이 있다면 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구해 공사대금채권추심에 나서야 한다.

공사대금채권을 추심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있다. 이때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했음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변제기란 채무자가 채무에 대해 이행해야 할 시점을 이르는데, 문제는 계약 체결과 함께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공사 진척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기성금 방식은 서류만으로 변제기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에 있다.

그렇기에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추심하려는 채권자라면 서류상 내용 검토뿐 아니라 현장 상황까지 면밀하게 살펴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현장 사진을 비롯하여 그 동안 나눈 대화 내역, 현장에서 일한 인부들의 증언 등을 다각도로 확보해야 한다. 자칫 채무자가 현장 출입을 금지하거나 관련 자료를 파기할 경우 채권추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또 고려해야 할 점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이 도래하면 권리가 소멸하도록 한 것을 말하는데 공사대금채권 역시 소멸시효가 있다. 중요한 점은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가 일반 채권보다 훨씬 짧은 3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멸시효가 도과 했을 경우, 아무리 많은 공사대금채권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추심하거나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3년 내에 정식으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합법적인 추심을 진행해야 한다. 공사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공사대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 재산을 조회해 압류 추심하거나 경매를 개시하는 등 강제집행에 나서야 한다.

건설전문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대표변호사는 “공사대금채권추심은 소 제기 전 가압류 진행부터 승소 후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공사대금 지급 여력이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민사상 대응 외 형사고소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윤강은 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인 민동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12명의 전문변호사가 공사대금소송 관련 업무에 집중하고 있어 공사대금미납, 공사대금채권추심, 공사대금미지급,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가압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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