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국감 날 출석 예정자와 미승인 해외출장,… "정직징계 정당" 선고

기사입력:2025-11-20 17:52:03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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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은 원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미승인 해외출장을 강행한 한국언론진흥재단 팀장급 직원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2023년 9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감을 앞두고 표완수 당시 재단 이사장과 정권현 당시 정부광고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확정된 국감 날짜는 약 3주 뒤인 10월 17일이었다.

당시 재단에서 팀장급 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는 국감을 나흘 앞두고 표 전 이사장에게 그해 10월 17∼20일 일본의 '애드테크'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해외출장 명령서를 상신했으나 반려됐다.

이에 A씨는 국감 하루 전날 과장급 부하직원에게 출장명령서 상신을 지시했으나 반려됐고, 다시 직접 출장명령서를 올렸으나 결재받지 못했다.

결국 A씨와 정 전 본부장, 과장급 직원 2명은 미승인 해외 출장을 강행했고, 국회 문체위는 같은 날 국감을 실시했다.

재단은 이듬해 6월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허용되지 않은 해외 출장을 기획·주도·실행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됐다.

A씨는 중노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조직 내지 복무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며 "미승인 출장 추진으로 재단은 국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고 이것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재단의 명예도 실추됐다"고 판시했다.

A씨는 "출장에 동행한 과장급 직원들에게는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해외 출장 책임자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정 전 본부장의 경우 얼마 안 가 사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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