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인영의원 등 15인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ㆍ개정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이의원은 전했다. (안 제19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5인,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1-20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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