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는 학교폭력

기사입력:2025-11-20 14:26:43
안상영 변호사

안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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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학교폭력을 단순한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처 하였다가는 큰 고초를 겪을 수 있다. 민형사상 대응과 더불어 생활기록부에 한번 기록이 남으면 그 불이익이 장기간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미 2025학년도부터 일부 국립대에서는 학폭 가해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감점, 불합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이 2026년학도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의무화될 예정인 만큼, 학폭에 연루된 즉시 송파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물리적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다.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신체와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는 모든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요즘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학폭행위도 점점 늘고 있다.

나아가 2명 이상 학생들이 특정 학생, 혹은 특정 집단 학생을 상대로 지속적, 반복적인 공격을 가해 고통스럽게 만드는 따돌림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교내 사실확인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억울하게 학폭가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사관과의 면담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 감정적 호소에 기대기보다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면서 이를 뒷받침해줄 자료들을 재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사안이 경미하다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이 종결될 수 있고,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도 적절한 대처를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로 충분히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안일한 대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 개최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면, 이때는 송파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절차상 대응이 필요하다.

학폭위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므로, 문자나 카톡 등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대화나 목격자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송파학교폭력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 유무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자의 감정적 호소는 역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수많은 학폭사건을 다루며 심의 위원의 시각에서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송파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송파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어떤 논리와 자료를 제시했을 때, 심의 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경우에 따라 학폭신고와 함께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피해학생) 측과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면, 학교폭력민사소송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갖추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성공적인 합의결과를 이끌어내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송파법률사무소 서언 안상영 학교폭력변호사는 “학폭 사건이 이제 더는 한 순간 실수나 잘못으로 끝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모가 아닌 제3자의 객관적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학폭에 해당한다면, 자녀가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학폭가해자라 하더라도, 사안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강남학교폭력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중상해 학교폭력사건에서 교내선도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성공적인 사례를 이끌어내고 있는 안상영 대표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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