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붓딸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50대 실형

기사입력:2025-11-20 08:34:55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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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노종찬 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의붓딸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현재 어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P(16), 피해아동 Q(14)의 계모이다.

피고인은 2024.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세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9. 9.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해아동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8. 중순경 점심 무렵에 경산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여 피해아동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아동이 집을 나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아동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이에 피해아동이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가자 재차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아 끌었으며,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해 시가를 알 수 없는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공동 소유에 속하는 의류 3개를 잘라 손괴했다.

피고인은 2023. 12.말경 해질 무렵에 경산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나체 상태인 피해 아동을 위 주거지에 있는 발코니로 내보낸 다음 발코니와 주거지 사이의 문을 잠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발코니에 머무르게 했다.

(피해아동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년 여름 무렵의 오후 4시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피해아동 머리 위로 부었다.

피고인은 2023. 7.경 저녁 시간 무렵에 고양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본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도 듣지 않는데 옷이 왜 필요하냐. 내 돈으로 산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주방 가위로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공동 소유에 속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티셔츠 1개, 바지 1개를 잘라 손괴했다.

(피해아동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2.말경 해질 무렵에 경산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들이 본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을 속옷만 입은 채 발코니에 약 1시간 동안 서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6. 1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장교인 피해 아동들의 친부와 재혼하여 2021년 2월경부터 당시 만 11세, 9세였던 피해 아동들과 그 동생인 6세의 어린 아이들을 맡아 기르게 됐으므로 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생겼다. 피해 아동들의 친모는 2020년 7월경 생을 마감해 당시 세 아동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의 해결도 긴요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학대행위의 대다수는 피고인이 아동학대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범한 것이다. 피해 아동들은 생존을 전적으로 피고인 부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 나이부터 계속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친부의 방관 내지 동조로 어디에도 자신의 처지를 호소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고 심지어 아동학대로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에도 여전히 학대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심각한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우월적이고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반성 없이 피해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았고 거짓말을 자주 하며 위생 관념도 불량한 것을 비롯해 훈육하여야 할 부분이 많았고 그런 세 아이들을 돌보느라 심신이 지친 탓에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설명하면서, 뒤늦게나마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행한 학대행위를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 목적이나 그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평소 피해 아동들에게 보인 양육 태도는 몹시 강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들이 절대적으로 보호받고 지지받아야 할 어린 나이부터 설거지를 전담시키고 이불도 직접 빨도록 하는 등 과연 피고인이 양육자로서 기본적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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