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영업 비밀을 유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전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류호중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주간 출력해 가지고 나간 자료는 5천쪽이 넘는 분량에 국가 핵심기술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회사의 경쟁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8년간 회사에 근무하며 영업비밀 보호 서약을 했는데도 신뢰 관계를 배신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회사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기업이나 국외에 이 자료를 유출한 정황이 없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료가 표준작업절차와 관련된 것이어서 다른 회사에 넘겨줄 생각이었다면 보다 중요한 서류를 갖고 나왔을 거라고 진술했다"며 "이러한 진술에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다른 기업과 국외에 자료를 유출했다거나 이직을 준비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쓰레기장에 자료를 찢어 버렸다고 주장하는데 폐기 행위로 인해 제삼자에게 자료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류 판사는 이후 A씨에게 "다음부터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고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법원 판단과 양형 이유를 들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7월 "유출한 자료 양이 많고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2년 12월 3∼1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시설의 표준작업지침서'(SOP) 등 회사 영업비밀 파일 174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 내부 전산시스템에 보관된 파일을 서류로 출력한 뒤 옷 속에 숨기고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13일에도 A4용지 300여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7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보안요원에 적발돼 경찰에 인계됐다.
그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IT SOP와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 삼성바이오 전 직원, 항소심서 "장역형의 집행유에" 석방
기사입력:2025-11-19 17: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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