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쌍판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관해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9일, 이같이 선고 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가 주유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주유소 벽에 방뇨를 하던 중 주유소 직원인 피고인 B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에게 다가가 목을 붙잡아 누르는 등 다툼을 일으켜 서로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머리를 고무망치로 1회 내리친 것은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로부터 턱과 목 부위를 계속 눌리는 등 폭행당하자 그와 같은 위법한 폭행 범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방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새벽 1시 30분경 좁은 사무실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 A로부터 공격당하여 턱과 목 부위를 강하게 눌린 것은 신체와 생명에 대한 중대한 법익 침해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B가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중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고무망치로 1회 가격하여 피고인 A로부터의 공격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피고인 A를 밀쳐 사무실에서 나가게 했을 뿐 고무망치로 다시 피고인 A를 공격하지 않았는바, 이는 반격방어의 형태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야간에 피고인 A의 공격행위로 인하여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 또는 당황한 상태에서 공격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북부지법 판례]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기사입력:2025-11-19 16:58: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853.26 | ▼151.59 |
| 코스닥 | 863.95 | ▼27.99 |
| 코스피200 | 540.36 | ▼23.8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2,026,000 | ▼2,978,000 |
| 비트코인캐시 | 675,000 | ▼21,500 |
| 이더리움 | 3,954,000 | ▼1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30 | ▼520 |
| 리플 | 2,756 | ▼106 |
| 퀀텀 | 2,195 | ▼5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2,001,000 | ▼2,959,000 |
| 이더리움 | 3,962,000 | ▼12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50 | ▼530 |
| 메탈 | 570 | ▼17 |
| 리스크 | 259 | ▼9 |
| 리플 | 2,753 | ▼109 |
| 에이다 | 592 | ▼20 |
| 스팀 | 102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1,940,000 | ▼2,990,000 |
| 비트코인캐시 | 675,000 | ▼22,000 |
| 이더리움 | 3,954,000 | ▼1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10 | ▼540 |
| 리플 | 2,754 | ▼106 |
| 퀀텀 | 2,196 | ▼54 |
| 이오타 | 181 |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