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례]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기사입력:2025-11-19 16:58:39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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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쌍판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관해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9일, 이같이 선고 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가 주유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주유소 벽에 방뇨를 하던 중 주유소 직원인 피고인 B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에게 다가가 목을 붙잡아 누르는 등 다툼을 일으켜 서로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머리를 고무망치로 1회 내리친 것은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로부터 턱과 목 부위를 계속 눌리는 등 폭행당하자 그와 같은 위법한 폭행 범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방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새벽 1시 30분경 좁은 사무실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 A로부터 공격당하여 턱과 목 부위를 강하게 눌린 것은 신체와 생명에 대한 중대한 법익 침해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B가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중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고무망치로 1회 가격하여 피고인 A로부터의 공격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피고인 A를 밀쳐 사무실에서 나가게 했을 뿐 고무망치로 다시 피고인 A를 공격하지 않았는바, 이는 반격방어의 형태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야간에 피고인 A의 공격행위로 인하여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 또는 당황한 상태에서 공격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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