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대학원들이 직접 받고 관리해야 할 인건비와 장학금 등 약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해임된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강단 퇴출'은 적법하다고 재차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50대 A씨가 B 국립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립대 전 교수 A씨는 2015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56차례에 걸쳐 학생연구원 18명의 인건비, 연구 장학금, 연구수당 등 3억8천500여만원을 가로챈 일로 지난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다만 위원회는 A씨가 피해액 전액을 환수금으로 납부하거나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에 비춰 B 대학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가 A씨에게 내린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편취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7억7천여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1배로 감경했다.
A씨는 행정소송에서 "해임 처분 이후 이뤄진 형사판결 항소심에서 처벌 수위가 감경됐고, 편취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도 않았다"며 "피해 회복이 된 사정 역시 처분 결과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학원생들이 자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강단을 떠난 일로 사실상 생계가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교수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이 취소됐거나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것과 비교할 때 자신에 대한 처분이 과중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A씨가 약 15년간 교원으로 근무하며 여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 인건비를 회수해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점을 들며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 해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법원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썼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은 점을 지적했다.
징계 수위 역시 교육공무원 징계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 가장 경미한 처분에 해당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제자 인건비 가로챈 국립대 교수, 2심도 "강단 퇴출 징계 적법" 선고
기사입력:2025-11-18 13: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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