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강제집합 후임병에 대한 신고무마 요구 관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53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그 적용 범위를 행위자의 행위 당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도 이 사건 조항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조항 위반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용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이 이 사건 조항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 행사 등을 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여기서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란 범죄 혐의사실의 구체성과 경중,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존부, 피해 상황, 범죄 신고·고소·고발 등에 대한 적극성, 수사기관의 범행 인지 용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공군 제3훈련비행단 항공정비전대 B에서 정비병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이 2022. 5. 16.~26. 기간 4차례에 걸쳐 피해자 E를 비롯한 후임병들을 병사휴게실에 강제집합 시켰던 사실을 피해자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제보하고, 이를 주임원사가 알게됐다.
이를 이유로 피고인은 2022. 5. 31. 오후 6시 39분경 경남 사천시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거는 그걸 왜 주임원사님에게 찌른거야?”라고 말하며 자기에 대한 신고 사실에 대하여 따져묻고,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신고를 무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①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탁을 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한 시점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어서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한 것으로 볼 수없어 본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발언한 일시는 2022. 5. 31.이고 피고인에 대해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일시는 2022. 7. 22.이다.
1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10. 26. 선고 2023고단785 판결)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에게 신고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 신고를 체념하게 하거나 주저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정도인 것으로 보이므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면담강요등)죄에 있어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기의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라도, 혐의사실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수사개시에 필요한 신고를 체념하게 하거나 주저하도록 만드는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관련하여‘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원심(창원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3노3039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이미 후임병들에게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했다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형사사건화 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수사를 전제하고 이 사건 조항의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100만 원)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위력행사 가혹행위 범죄혐의는 그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사건의 성질상 피고인이 징계를 넘어 수사가 개시되기에 자명한 사건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위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분리조치만 되었고,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면담강요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강제집합 후임병에 대한 신고 무마 요구 선임병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11-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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