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함께 형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딸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갖기 어려운 만 6세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추행 장면을 촬영하고, 딸의 친구에게 마수를 뻗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는 친모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피해를 인지한 학교 교사의 신고로 친부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성적 가해 행위를 당해 온전하게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을 일삼고 있다"며 "추행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결]미성년 딸 장기간 성폭행 친부 1심, '징역 13년' 선고
기사입력:2025-11-10 1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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