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법은 돈을 받고 손님 얼굴의 사마귀를 제거하는 등 불법 시술을 한 피부 미용 업자애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서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18차례 17명을 상대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27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25만원을 받고 콜드 플라즈마 장비를 활용해 고객 얼굴의 편평 사마귀를 제거하는 등의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누구든 의사가 아닌데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업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25만원 받고 사마귀 제거한 불법 시술 미용업자,'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11-10 17:17: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73.24 | ▲119.48 |
| 코스닥 | 888.35 | ▲11.54 |
| 코스피200 | 575.31 | ▲17.3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7,589,000 | ▲423,000 |
| 비트코인캐시 | 765,500 | ▲14,000 |
| 이더리움 | 5,355,000 | ▲2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140 | ▲150 |
| 리플 | 3,723 | ▲53 |
| 퀀텀 | 2,910 | ▲3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7,656,000 | ▲476,000 |
| 이더리움 | 5,358,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120 | ▲160 |
| 메탈 | 700 | ▲9 |
| 리스크 | 307 | ▲2 |
| 리플 | 3,724 | ▲50 |
| 에이다 | 886 | ▲18 |
| 스팀 | 12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7,650,000 | ▲490,000 |
| 비트코인캐시 | 766,000 | ▲15,500 |
| 이더리움 | 5,355,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100 | ▲160 |
| 리플 | 3,725 | ▲56 |
| 퀀텀 | 2,882 | 0 |
| 이오타 | 218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