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9월 30일 법무법인 수임료 1,730만 원을 횡령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1심(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무법인의 직원으로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수임료 합계 1730만 원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13회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당심에서도 재차 피고인의 벌금형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법무법인 수임료 횡령 직원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2025-11-10 1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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