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례]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해

기사입력:2025-10-30 18:36:48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해 원고가 공사기간 동안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거나 해당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임차인, 반소피고)와 피고(임대인, 반소원고)는 피고 소유의 상가(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에서 원고가 식당을 운영했고 피고는 위 상가의 아래층(지하)도 소유하면서 해당 부분도 임대를 하였는데 아래층 영업장에 누수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가 주방공사를 하기로 하여 원고가 주방을 치우고 현관 비밀번호를 피고에게 알려주었으며, 16일간 공사를 실제로 진행했다.

법률적 쟁점은 원고는 위 누수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이 사건 상가를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바닥공사를 진행한 것은 상가 아래층에 대한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사 전에 주방을 치우고 피고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므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상가 입구에 ‘임시 휴업’이라고 기재해 두고 고객들에게는 원고가 운영하는 인근의 다른 식당을 안내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공사기간 동안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거나 해당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86.89 ▲5.74
코스닥 890.86 ▼10.73
코스피200 575.21 ▲3.7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472,000 ▼712,000
비트코인캐시 808,000 ▼3,000
이더리움 5,685,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22,860 ▼270
리플 3,702 ▼16
퀀텀 2,747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641,000 ▼410,000
이더리움 5,689,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22,890 ▼280
메탈 672 ▼6
리스크 302 ▼1
리플 3,698 ▼20
에이다 911 ▼5
스팀 12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370,000 ▼670,000
비트코인캐시 808,000 ▼6,000
이더리움 5,680,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22,860 ▼270
리플 3,701 ▼14
퀀텀 2,737 ▼22
이오타 20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