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아동복지시설, 형제자매 728명…떨어져 살고 있다”

기사입력:2025-10-28 23:58:01
전진숙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전진숙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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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5317명 가운데 13.7%인 728명이 형제자매와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 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보건복지위·운영위·여가위) 국회의원이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72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 중 무려 728명이 형제자매와 분리된 채 지낸다고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행 아동복지법시행규칙엔 7세 이상의 아동은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남매처럼 성별이 다른 형제자매의 경우 7세 이후에는 반드시 분리돼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말 그대로 7세는 아직 너무 어린데도 분리 거주 연령이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한다”며 “행정의 편의보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관계형성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꼭 집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형제자매는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정서적 안전망”이라며 “이 같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전 의원은 “시설에 동시 입소하지 않으면 형제자매 관계를 파악키 어려운 구조”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이 관리하는 실종아동정보시스템의 유전자 매칭 기능을 활용하면 혈연관계 확인이 가능한데 어린 형제자매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장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실종아동 찾기에 쓰이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가족 재결합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며 “아동복지시설 간 정보를 연계해 형제자매 매칭을 지원하는 절차를 틀림없이 꼭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게다가 전진숙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원래가족 및 형제자매 간 면접교섭 이행률이 매우 낮다”며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 특수한 사유를 제외하곤 가족 간의 만남을 정책적으로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경계선지능·정신장애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부모의 자녀들이 분리 보호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아동의 입장에서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전 의원은 “형제자매와 함께 자랄 권리·가족의 알 권리는 아동의 기본권”이라며 “행정의 효율보다 아이들의 관계와 정서를 보다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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