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부녀는 누명을 썼을까'…청산가리 막걸리 재심 28일 선고

기사입력:2025-10-27 16:23:31
광주고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고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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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부녀 사이인 피고인들이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 판결이 오는 28일 내려진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그 딸(41)의 재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27일, 밝혓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의 한 마을에서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섞인 줄 모르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범인으로 지목된 A씨 부녀는 숨진 피해자 가운데 1명의 남편이자 친딸이다.

검찰은 A씨의 딸이 무고한 이웃 남성을 범죄자로 몰아간 별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부녀가 범행을 모의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부녀가 오랜 기간 맺어온 부적절한 관계가 범행 동기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부녀는 1심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 등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유죄로 뒤집혔고, 부녀에게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을 다시 따져보는 재심의 개시 결정은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9월 확정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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