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적 권리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지연 또는 거부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근로자의 경제적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적 문제로 이어진다.
우리 법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적 구제 절차와 사법적 강제 절차를 아우르는 다층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각 절차의 법리적 연관성과 전략적 활용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체불 발생 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구제 수단은 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진정 제기다. 근로감독관은 해당 진정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는데, 만약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급되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는 행정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과 금액이 공적으로 확인되었음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서류로 후속 법적 절차에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된다.
양정은 변호사(법무법인 중앙이평/노동법 전문)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법익 침해”라며, “노동청 진정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후속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첫 단추가 된다”고 설명했다.
노동청의 행정적 조치만으로 체불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강제력 있는 판결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사업주의 재산이 없거나 은닉된 상태라면 실질적인 채권 회수는 불가능해진다.
양정은 변호사는 "노동청의 '체불 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는 사실관계가 일차적으로 확인된 공적 문서로서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 효력을 갖는다”며 "다만, 사업주가 변제나 소멸시효 완성 등을 주장하며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법리적으로 방어하여 우선적으로 채권을 확정하고,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확정된 채권의 실질적 회수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업주의 경영 악화나 도산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 능력이 없는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는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한 대지급금(과거 체당금)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소액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한다.
양정은 변호사는 “퇴직금 미지급 분쟁의 최종 목표는 판결문 확보가 아닌 실질적인 채권의 회수”라고 강조하며,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사업주의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며, 이는 향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변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 직면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및 보전처분, 대지급금 제도 등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유기적으로 검토하고 단계별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각 절차의 법률적 요건과 증거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퇴직금 미지급, 법적 구제위한 첫 걸음
기사입력:2025-10-21 10: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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