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고수익 해외 알바’, ‘콜센터 단기 근무’ 등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취업사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비자 제공’, ‘숙소 지원’, ‘이력서 없이 채용’ 같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을 압수하고 강제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업무를 시키는 사례가 잇따른다. 문제는 이들이 실제로는 협박과 감금, 심지어 폭행까지 겪는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상에서는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단순히 지시에 따랐다”,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의 특성상 이러한 주장은 형사 책임을 벗어나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형법은 명백한 고의뿐 아니라, ‘불법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무시한 경우인 ‘미필적 고의’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으로 본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전을 전달한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범죄 구조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만큼 사기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법원이 가담자의 말보다, 실제 행동과 정황, 통신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했을 때 적용되는 법 조항은 다양하며,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조직범죄에 해당할 경우 형법 제114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여기에 금융계좌를 빌려주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불법 수익은 전액 몰수 대상이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수단을 통한 허위 통보나 사기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겉보기엔 단순한 심부름이나 단기 알바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범죄의 실행 행위로 해석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외 취업 사기는 단순한 노동착취나 고용 사기를 넘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인신매매가 결합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합법적인 일자리로 믿고 출국했지만, 현지에서 여권을 압수당하고, 강압적인 환경에서 전화 응대나 송금 업무를 강요받는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본인의 ‘고의가 없었음’ 또는 ‘강제로 연루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실제로 이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보다 실제 통신기록, 자금 흐름, 지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하며, 대부분의 경우, 일의 성격이나 대가가 비정상적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실제로 수년의 징역형이나 수천만 원대 추징금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여기에 국제 공조 수사, 출입국 기록 조회, 여권 무효화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해외 출입이나 금융거래 자체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로엘 법무법인 송개동 변호사는 “결국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기 단계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의심하는 것이다. 해외 취업 제안을 받았을 경우, 고용주의 실체, 비자 유형, 계약 조건, 초청 기관의 합법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주변에 관련 사례가 있었다면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도 점검해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급여, 업무 내용에 대한 설명 부족, 일방적인 연락 수단 사용 등은 모두 위험 신호”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보이스피싱 연루, 단순 피해자 아냐… 해외 취업 사기에도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2025-10-20 16: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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