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건 상고심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해 이 사건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지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단은 수긍했다.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재물손괴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C는 B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 회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B 재개발사업절차와 관련해 의견이 상충해 대립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5. 오전 6시 40분경부터 오전 6시 50경분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게재한 서울 영등포구 지역 도로변 가로수 세 곳에 설치된 현수막 3개를 과도로 그 끈을 잘라 떼어내 버려 손괴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현수막을 이용해 더 이상 재개발 관련 조합원 등 사람들에게 홍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했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정1056 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지주협의회의 활동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현수막을 제거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무죄로 판단했다며 항소했다.
-원심(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노2818 판결)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지주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행한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3270 판결 등 참조).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이하 ‘주민총회’라 한다) 개최 당일 지주들에게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주협의회 명의로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 사건 현수막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는 내용과 함께 그 일들이 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지주들에게 주민총회에 동참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하여 이 사건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지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측이 추진하는 주민총회의 원활한 개최, 진행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로 일회적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통해 지주들에게 주민총회에 불참할 것을 권유하는 입장을 알리는 것을 두고 피해자의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거나 ‘지주협의회 회장으로서의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업무방해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10-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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