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2일 차량영치 조치에 불만을 품고 번호판에 시트지를 붙여 위조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10.경 창원시 OO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투스카니 승용차 전면 등록번호판이 세금미납으로 영치되자,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포맥스 재질의 흰색 간판에 차량번호의 검은색 시트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부착한 다음 2025. 2. 9.경부터 2. 27.경까지 8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창원시 일대에서 차량을 운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차량 영치 조치에 불만 번호판위조 운행 40대 실형
기사입력:2025-10-17 08: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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