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SRF 발전소 사업개시 수리 4년7개월 지연한 나주시, 손배소 '패소' 선고

기사입력:2025-10-02 16:59:47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사진=나주시)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사진=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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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신고 등을 수년간 반려하거나 지연한 나주시가 제기한 5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액 일부인 50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환경부, 전라남도 등은 2008년 '자원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에 관한 협력 합의'를 맺었다. 이후 지역난방공사는 2015년 나주시로부터 비성형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열병합발전소 운영을 둘러싼 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간 갈등은 2017년 불거졌는데 인근 지역인 광주광역시에서 생산된 비성형 SRF가 나주시 열병합발전소 연로로 쓰이기 위해 반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폭주한 것이다.

앞서 2013년 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에 "혁신도시 입주 지연으로 폐기물고형연료가 부족해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지연되니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로 생산된 SRF를 조달해 연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고, 나주시는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2017년 12월 19일, 2018년 6월 28일, 2020년 12월 1일 3차례에 걸쳐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신고를 했으나 나주시는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누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하거나 지연했다.

나주시는 첫 사업개시 신고로부터 4년 7개월이 지난 2022년 7월 8일에서야 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지역난방공사는 "피고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인허가를 지연했다"며 "이 같은 위법행위로 원고는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한 기간 동안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는 2018년 3월 14일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기간에 대한 손해 일부인 50억원만을 청구했다. 나머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은 광주지법에서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나주시는 "주민들의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배려의 원칙에 따라 사용승인 처분을 잠시 보류한 것이며 1·2차 사업개시 신고는 적법하게 반려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법률자문 등을 통해 광주광역시에서 생산된 비성형 SRF 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점, 발전소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점 등을 확인했음에도 법령상 근거가 없는 사유로 발전소에 대한 사용 승인을 지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법률에 따른 첨부 서류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4년 7개월여간 사업개시 신고를 거부하거나 지연했다"며 "이 같은 피고의 사용 승인, 사업개시 신고 수리 지연 및 반려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나주시의 '주민 건강권' 주장에 대해서도 "발전소는 관련 법령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됐고, 원고가 적법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각종 검사를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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