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통혁당 재건 사건' 사형당한 故김태열씨, 재심서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8-28 17:39:17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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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했던 고(故) 김태열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8일, 고(故) 김태열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육군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구속영장 없이 김씨를 강제 연행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며, 이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 당시 보안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정에서 자유롭게 발언했는지 의문이며, 임의성 없는 진술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보안사 수사관들이 재판을 주시하고 있고, 피고인이 혼자만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실익 없이 보안사에 끌려가서 가혹행위를 당할 것이란 두려움을 갖고 있던 점, 다른 피고인들과 진술이 맞춰진 상태에서 혼자만 종전의 진술을 번복해 사형 같은 중형을 선고받기보다는 허위로 자백하면서 반성한 듯한 모습을 보여 어떻게든 중형만큼은 피하고자 했을 가능성도 있어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적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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