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스쿨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역주행 △화물고정 위반 등이 포함된다. 이들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입건 대상이 된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진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후유장애, 사망사고 여부에 따라 법원은 실형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단순 합의금 문제를 넘어 운전자의 사회적·법적 책임이 막중해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초기부터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한 양형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핵심이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비용과 형사합의금, 벌금 등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면허, 음주, 뺑소니와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동반된 경우에는 보험사 보상에 제한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 법무법인 프런티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문을 대표변호사는 “교통사고 사건은 단순히 과실 여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며 “중상해나 사망사고의 경우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이지만, 12대 중과실이 개입되거나 피해가 중대하다면 더 이상 단순한 보험사고로 끝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과 합의 과정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다”며,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경험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면 처벌 면하기 어려워
기사입력:2025-10-01 1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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