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하극상 사건, 언제 처벌받나? 정당한 명령불복종과 구분하려면

기사입력:2025-10-01 09:00:00
사진=배연관 변호사

사진=배연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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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대는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은 그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지만, 언제나 복종이 정답은 아니다.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면 복종할 의무가 없고, 이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적법하다. 하지만 상관에게 반항하거나 폭행, 협박, 모욕 등을 가하는 ‘군하극상’은 매우 엄중히 처벌되며,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처벌이나 부당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군하극상은 단순한 불복종이 아닌, 상관에 대한 도전 행위로 간주된다. 상관의 지위를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명령을 어기거나, 물리적·언어적 행위를 통해 상관의 권위를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말다툼 중 감정적으로 튀어나온 발언이든,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든 상황에 따라 하극상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상호작용이 하극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당시 실제 지휘·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명령의 내용이 정당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모두 판단 기준이 된다.

군형법은 군하극상을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상관에 대한 항명죄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상황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가능하다.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전쟁 상황에서는 가중처벌된다. 집단으로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수괴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기본이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여기에 더해 보직 해임, 진급 제한, 근신 등 징계 절차도 별도로 진행되며, 이는 군 생활 전반과 전역 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항명죄를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4조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복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위법하거나 과도한 명령, 인권을 침해하는 지시 등에 대해서는 거부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당한 얼차려나 개인적인 감정에 기인한 모욕적 지시는 명령의 외형을 갖췄다 하더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명령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당장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군 특성상 명령의 긴급성과 집단성, 계급에 따른 영향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명령을 거부하는 순간 자체가 이미 조직 내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후에 해당 명령의 정당성을 입증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우발적 행위였음을 밝히기 위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 사안에서도 명령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어 하극상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반항했다면 군하극상이 되지만, 명령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라면 해당 병사의 불복종은 정당한 법적 판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결국 법적 판단의 핵심은 명령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상관과 부하 사이의 관계, 사건의 경과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데 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배연관 변호사는 “군 조직의 특성상 명령에 대한 복종은 기본이지만, 그 복종이 무조건적이어서는 안 된다. 부당한 명령에도 침묵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그 자체로 또 다른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소위 하극상이라고 하는 대상관 범죄 사건이 언제 처벌받는지, 또 언제 처벌되지 않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군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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