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청산은 뒷전, ‘법인 수익금’을 ‘개인 돈’인 양 사용한 요양병원 이사장 구속

간호조무사 등 근로자 105명의 임금·퇴직금 14억여 원 체불 기사입력:2025-09-16 17:48:53
(제공=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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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장(지청장 민광제)은 9.16.(화) 근로자 105명의 임금및 퇴직금 합계 14억여 원을 체불한 부산 북구 소재 의료법인 이사장 K씨(61)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밝혔다.

K씨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난 ’23년 1월부터 부산 북구 소재 요양병원의간호조무사 등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으며, 재단의 또 다른병원인 부산진구 소재 요양병원에서도 다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체불했다.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은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안정적인 수입금이발생하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임금체불 원인을 파악하고자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발부받아 법인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조사해 K씨가 고의로 임금을체불한 경위를 밝혀내어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23년 1월 이후 법인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면피의자의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지출했고, 현금을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히 ’21년 4월 매입한 호텔 운영비에 법인 자금이 사용된 정황이밝혀졌고, 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기간(’23~’25년)에는 법인카드로27회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했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 비용에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씨는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법인 수익금으로 임금을 먼저 지급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체불임금 대부분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면서 지급된 대지급금을 변제하려는노력도 하지 않았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수사를원칙으로 하고 체불 행위는 임금 절도이자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인식이노동현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면서 체불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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