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9월 16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의혹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서 접수 전에 공수처 민원실 건물 현관 앞에서 수사의뢰 취지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내란(비상계엄) 당일과 직후에 해당하는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3억 42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사용했다는 것. 이는 매우 이례적인 집행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 및 정보수집활동’에만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12월 6일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라고 해명했다고.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12월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사가 이뤄진 것은 그 이후이다. 따라서 12월 6일에 많은 특수활동비가 집행될 이유는 없었다.
이들단체는 뿐만 아니라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라고 해명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특수활동비 집행패턴은 그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집행패턴이기 때문이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월초에 이렇게 많은 특수활동비가 집행된 적은 없었다. 따라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비상계엄)을 전후한 이례적인 특수활동비 집행 의혹은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문제다.
또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2024년 12월 한달 동안 무려 7억 4541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는데, 이는 평균적인 월별 사용액(3억 3000여만 원)의 2배가 넘는 것으로, 기밀수사와 무관하게 연말에 남은 특수활동비를 몰아서 쓴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고,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내란 당일을 포함한 4일동안 한달 평균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액(월 평균 3억 3천만원)을 뛰어넘는 특수활동비가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연말에 남은 특수활동비를 몰아서 사용한 정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세금오·남용이자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횡령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노2678 판결문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세금도둑잡아라 등, 심우정 전 총장 특활비 지출 의혹 수사의뢰서 공수처에 접수
2024. 12. 3.~6.까지 3억4200만 원 거액의 특수활동비 이례적 지출 의혹예산 전액삭감 이전에 남은 잔액을 몰아 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기사입력:2025-09-16 14: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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