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유튜브 채널 통해 밀양 성폭행 가해자(피해자) 신상공개 항소심 실형·추징

기사입력:2025-09-16 08:02:55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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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6-2형사부(재판장 김재현 부장판사, 최선재·이희경 판사)는 2025년 9월 12일, 유튜브 채널 ‘집○○’을 통해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등을 명목으로 허위의 사실 등을 공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제1원심판결(창원지법 2025. 4. 18. 선고 2024고단2514) 중 공소기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창원지법 마산지원 2025. 6. 10.선고 2025고단325)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2월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A로부터 566만6703원(유튜브 수익)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제1원심에서 징역 3년, 제2 원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 B는 제1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 제2 원심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았다.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해 모두 피고인들만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

피고인들이 개설·운영한 이 사건 유튜브 채널은 최초 개설 당시 구독자가 거의 없다가 2024. 6. 초순경부터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영상을 게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구독자가 단기간에 약 10만 명까지 늘어났고 게시물별로 조회수도 최대 60만회 이상에 이르렀다. 피고인들 사이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 B가 2024. 6. 18. 피고인 A에게 “당장 어제 수익 날아갔을때도 저랑 관리자님 둘다 앞날이 깜깜했었는데요”라고 말하는 등 상호간에 수익 창출 방법이나 현황에 대해 논의했고, 주로 피고인 B이 초고를 작성하여 피고인 A가 이를 확인·수정하는 방식으로 제작한 영상게시물 대본 말미에는 “마지막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슈퍼챗이나 멤버십 가입을 통해 소송비나 저의 식사비 등등 챙겨주시는 부분은 정말 잊지 않고 제가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3. 10.경 인터넷 알바몬사이트를 통해 유튜브 편집 등을 할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B를 만나 서로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2024. 2. 21.경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A은 전반적인 동영상 컨텐츠 제작 방향에 대한 논의, 제작 중인 동영상에 대한 검토 및 피드백, 일부 동영상 편집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대본 작성, 영상 제작 및 편집, 동영상 업로드 등을 담당하여 해당 채널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2024. 6. 4.경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이 화제를 불러일으키자, 유사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AP”채널에서도 게시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2024. 6. 경 양주시에 있는 작업실에서 피해자 8명(2명은 피고인들 각자 1명씩)을 상대로 대부분 피해자들은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사진, 이름또는 개명 전후 이름, 가족사진 및 차량사진, 직장 등을 화면에 노출했다.

공소제기 이후 제1 원심판결 선고 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다만,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제1 원심 판시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 없이 밀양 성폭행 사건의 직접가해자나 2차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인물들을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특정하고, 그들을 가해자 등으로 단정지어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게시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 왜곡이나 명예훼손을 넘어 ‘사적 제재’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행이다. 특히 피고인들은 공익적 목적을 내세우면서도 영상 조회수를 통한 광고 수익을 실질적 동기로 삼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러한 명예의 침해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삭제나 정정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치명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 중에는 실질적으로 성폭력 가해자가 아님에도 피고인들의 영상으로 성폭행범으로 오인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낙인과 해고, 이혼 등 실질적 불이익을 입은 사람도 있고, 해당 사건과 아예 무관함에도 피고인들의 영상으로 인해 관련이 있다고 오인되어 경제 및 사회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사단계부터 당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서로 상대방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책임은 축소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유리한 정상) 원심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Q, E, F, R, G, H, S, I, C과 합의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J와, 피고인 B은 피해자 K과 합의했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피해자 T과 추가로 합의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와 합의했으며,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피고인 A은 합계 750만 원을, 피고인 B은 합계 270만 원을 각각 공탁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구속된 상태에서도 가족을 통해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을 통해 피고인들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함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1회 경미한 벌금형을, 피고인 B 역시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향후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크지는 않아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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