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징역 8월 피고인 보석 허가

기사입력:2025-09-16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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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2025년 8월 1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석허가를 결정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665 결정).

피고인은 2024. 4. 16. 오후 7시 18분경 남양주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2. 16.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위 부착명령 집행중인 2024. 3.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4. 4. 16. 오후 4시 40분경 남양주시 부근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같은 날 오후 8시 15분경 남양주시 D건물 E호에서 의정부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관 주사보 F, G 및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 H팀 주사보 I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1심(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2. 12. 선고 2024고단1335, 1356병합 판결, 성재민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동종범죄로 재판중임에도 재차 범행을 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원심(의정부지법 2025. 4. 29. 선고 2025노688 판결, 이태영 부장판사)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고, 이 법원에서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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