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기사입력:2025-09-10 09:00:00
안형록 변호사

안형록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속은 가족의 유산을 물려받는 의미 있는 과정이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상속세’다. 상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세금 문제를 간과하면 수억 원대의 상속세 고지서를 받아 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런데 단순히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복잡하게 산정된다. 우선 상속세를 산정하려면 상속재산의 총액부터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금, 예금, 부동산, 보험금, 주식, 심지어 자동차와 귀금속까지 포함된다. 이 모든 재산을 합친 총액에서 장례비용, 채무 등 일부 공제 항목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런데 상속세에는 배우자 공제, 기초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장애인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적용된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최고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상속세는 누진세 구조다. 상속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급격히 올라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절세 계획을 세심하게 조율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상속세 계산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재산 평가와 공제 규정 때문이다.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재산은 모두 현금화하여 상속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가치를 평가하여 계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시가, 감정평가 등 여러 기준이 존재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과세가액이 달라진다. 비상장 주식도 평가 방식이 매우 복잡하여 세법상 특별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기는 힘들다.

또한 절세를 위해서는 공제 및 감면 규정을 적절히 활용해야 하는데, 상속인의 수, 관계, 피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공제가 달라진다. 만일 누락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을 누락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되는 항목을 잘못 적용한다면 오히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게다가 상속세는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 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상속 재산을 둘러싼 상속인 간의 분쟁을 처리하면서 기한 내에 상속 문제를 마무리 짓고 세금 계산과 신고까지 마치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다.

법무법인 YK 안산분사무소 안형록 변호사는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해서 많이 내는 게 아니다. 재산의 종류, 상속인의 구성, 공제 항목의 적용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상속이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문제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으면 세금 납부를 위해 상속 재산을 헐값에 급히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95.54 ▲51.34
코스닥 847.08 ▲12.32
코스피200 462.74 ▲8.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960,000 ▲45,000
비트코인캐시 832,000 ▲4,000
이더리움 6,520,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0,400 ▼40
리플 4,300 ▼12
퀀텀 3,636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890,000 ▲23,000
이더리움 6,516,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30,410 ▼40
메탈 1,013 0
리스크 534 ▲1
리플 4,296 ▼13
에이다 1,281 ▲14
스팀 19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98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830,500 ▲2,500
이더리움 6,520,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0,440 ▲30
리플 4,300 ▼11
퀀텀 3,629 ▼38
이오타 276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