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위성곤 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9-08 17:13:56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위성곤 의원 등 11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토킹 피해자, 그 동거인과 가족에 대하여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한 달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1시간 30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거주지의 공동현관문에 들어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14분 정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머무르는 행위나 1시간 사이 5회에 걸쳐 문자를 보낸 행위 등은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 등 사법기관의 판단이 상이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위성곤 의원측 설명이다.

이어,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과 직장동료 등까지 스토킹범죄 행위가 확산된 바 긴급임시조치등의 보호 절차에 친밀한 관계인을 포함하고자 한다고 위의원은 전했다.

한편,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햐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행해 지는 경우,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외 스토킹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67.16 ▲56.54
코스닥 937.34 ▲2.70
코스피200 587.93 ▲7.7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540,000 ▼89,000
비트코인캐시 856,500 ▼6,500
이더리움 4,641,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9,450 ▼90
리플 3,005 ▼10
퀀텀 2,198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521,000 ▼114,000
이더리움 4,639,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9,460 ▼90
메탈 595 0
리스크 303 ▲2
리플 3,005 ▼12
에이다 607 ▼3
스팀 10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49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856,500 ▼5,000
이더리움 4,642,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9,460 ▼30
리플 3,006 ▼10
퀀텀 2,213 ▲18
이오타 14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