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29일부터 시행

기사입력:2025-09-07 12:28:40
단체관광객 업무절차

단체관광객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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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 기간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계획을 발표해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7일 밝혔다.

또 불법체류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명단 사전 점검, 전담여행사 제도 운영 등 보완 대책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외 전담여행사 지정(문화체육관광부 지정/주중 대한민국 공광 지정)・등록 안내 및 등록 절차 진행, 9월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 접수에 들어간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9월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다.

전담여행사 신청(법무부 출입국기관) 후, 법무부 출입국기관에서 확인된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국내 전담여행사등록을 완료하면 된다.

등록된 국내 전담여행사는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입국 36시간 전)까지 단체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일괄 등재하면 된다.

국외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주중 대한민국공관이 지정한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지정을 관할 주중대한민국공관에 신청해야 한다.

주중 대한민국공관은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해당 여행사의 지정 신청사항을 통보하며,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지정 결과를 해당 주중 대한민국공관 및 해당 여행사에 통보한다. 국외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단체관광객 명단등재 업무는 필요하지 않다.

고위험군(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전력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또한 단체관광객의 이탈 방지와 전담여행사의 실효적 관리를 위해 고의나 공모에 의한 관광객 이탈 사고 발생 시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인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기존 : 분기별 평균 이탈률 5% 이상 지정취소). 아울러 저가 관광 및 쇼핑 강요 금지, 단체 관광객 인솔 시 유의 사항, 이탈 발생 방지 노력 등 모니터링과 교육도 마찬가지다.

국외 전담여행사는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대행정지(6개월) 이상의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분기별 평균 이탈률 2% 이상 시 지정을 취소하고, 재외공관에서의 일반 사증이나 단체전자사증 등 신청 대행 업무도 동일하게 처분하여 현지에서의 단체관광객 모객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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