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27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총책 A(56)씨와 관리책 B(28)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인천 일대 빌라의 전세 임차인 23명으로부터 보증금 27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괴 이들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합계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른바 '바지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를 넘기고도 마치 안전한 주택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A씨 일당의 바지임대인(56)은 다른 전세사기 일당의 24억원대 범행에도 같은 방식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A씨 일당과 함께 기소된 중개보조원 C(65)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A씨 일당의 매매계약 체결을 지원하면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2천여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구축 빌라의 매매와 전세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깡통전세'를 야기하는 전세사기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이나 청년 삶의 기반을 흔드는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1년 동안 23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피해액이 27억원을 넘어 죄책이 무겁다"고 적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해자 23명 중 15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이미 상환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8명의 피해자도 우선변제권 등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깡통주택'으로 27억원 전세사기한 일당 4명, "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2025-08-29 17: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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