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들어 비상장주식,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사기가 횡행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불법리딩방에서 허위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가짜 거래소를 직접 만드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다.
단순 금융사기를 넘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투자사기고소를 당했다면 금융사기전문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투자사기 중 최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식리딩방사기다.
다수의 인원들이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단순 아르바이트로 가담했더라도 공범으로 엮일 수 있다.
실제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받는 비상장주식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단순 주식사기보다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고, 핵심 역할이 아니었더라도 범죄 연결고리가 됐다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 그런만큼 형사변호사와 본인 금융거래사기 혐의에 대해 상담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
불법리딩방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사기 중에는 코인사기피해도 적지 않다. 가짜 거래소를 만들어 투자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가상화폐사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범죄를 엄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투자사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대처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투자조언을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리딩방사기변호사들은 지적한다.
리딩방에서 조언을 통해서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이 입증된다면 사기죄고소가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하기에, 투자리딩방사기나 암호화폐사기에 연루됐다면 즉각 사기변호사를 만나 법률 상담부터 받아볼 것을 권한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휘명 형사전문변호사 김성욱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불법리딩방 등 투자사기 연루 시 대처법은?
기사입력:2025-08-28 14: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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